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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처벌
    저작권법 제 97조 제 5항에 의하면 저작물을 불법 복제 및 무단 게재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저작권법 제 103조에 의하면 저작권을 침해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손해배상의 청구
    저작권법 제 93조 제 1항, 제 2항 및 제 3항에 의하면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자는 무단 게재 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의 액 또는 저작권자가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당하는 액 중 많은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청구
    저작권법 제 91조 제 1항 및 제 2항에 의하면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자에게 저작권 불법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웹사이트 폐쇄 등 침해를 예방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자는 더 이상의 불법 복제 및 무단 게재를 할 수 없으며, 무단 게재한 저작물은 모두 삭제하여야 합니다.
    명예회복 등의 청구
    저작권법 제 95조에 의하면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자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자는 저작권자와의 사전협의 없이 저작물을 무단 게재한 사실이 있는 바 저작권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성심껏 노력해야 합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뉴스기사를 게재함
    주식정보제공업체인 OOO투자자문은 회사 홈페이지 뉴스게시판에 주식관련 기사 852건을 게재하였다.
    A언론사 기사 236건, B언론사 기사 168건, C언론사 기사 122건 등을 게재하였는데, OOO투자자문의 뉴스
    무단사용을 알게된 C언론사는 122건의 기사에 대해서 1,22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를 제기
    하였다. 이후 OOO투자자문은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삭제했다.
    결과 : 피고는 원고에게 732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법원의 원고승소 판결
    병원에서 운영하는 카페에 뉴스기사를 올림
    서울 강남의 OO성형외과는 포탈사이트에서 카페를 운영하여 병원홍보를 하고 있었다. 병원마케팅 전문
    업체를 통해 4개월동안 16회의 언론보도를 진행하였고 보도된 뉴스기사를 별생각없이 카페 게시판에 올
    렸다가 2곳의 언론사로부터 저작권침해 사실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았다. 병원 원장의 친구인 변호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합의를 하지않고 피소당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확실하므로 패소가 확정적이라는 말을 들었다.
    결과 : 300만원에 합의하고 민, 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함
    솔루션소개 브로셔에 뉴스기사를 인쇄
    ERP솔루션 개발업체 OO소프트는 PR대행사에 의뢰하여 자사제품의 홍보성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PR에 성공하여 A언론사를 통해 기사화되자 솔루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솔루션소개 브로셔에 A언론사의 뉴스기사를 싣어 인쇄한 후 영업에 나섰다. 하지만 A언론사로부터 뉴스콘텐츠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브로셔를 배포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다.
    결과 : A언론사와 120만원에 뉴스콘텐츠 사용계약을 체결